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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혁신클러스터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ISIC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정책 및 사례연구,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관의 교류협력, 자문 등을 통해 학문발전과 혁신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국은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4.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학술연구 및 지원

5. 혁신클러스터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6.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 및 업무에 종사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대학원생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종신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 회원은 학회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0인 내외

3. 이사 및 상임이사 100인 내외

4. 감사 약간 명

5.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 감사 등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 혹은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 고문은 관련 해당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선임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기구


제12조(기구)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분과위원회

5. 자문위원회

6. 사무국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학회와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1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을 하며 회장이 정기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이사는 30인 내외로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되며, 1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제22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임이사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승인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원 상벌관계 및 이사해임 및 보선

4. 기타 주요 사항

 


제23조(분과위원회)


① 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국제위원회

4. 사업·기획위원회

② 학회지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③ 연구발표회 및 기타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④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를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⑤ 자문활동 등 사업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4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

 


제25조(사무국)


① 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학회의 회계, 수입, 지출)


①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② 학회의 수입금은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기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학회의 관련 지출은 수입금에서 충당한다.

④ 회장은 회계 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정관의 변경)

학회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학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제2조 학회 목적에 의한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학회 해산으로 인한 잔여 재산의 발생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학회, 기타 단체에 기증을 한다.


 

 

 

부칙


제1조 (정관의 효력)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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