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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규정

(개정: 2019년 1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혁신클러스터학회가 발간하는 「혁신클러스터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혁신클러스터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혁신클러스터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3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혁신클러스터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편집위원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한다. 그러나 편집위원장은 학회가 포괄하는 각 분야별로 편집위원을 안배하여야 한다.

2. 복합학문을 추구하는 학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임 편집위원장은 최소 1기 이상 편집위원이 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역할과 임기) 편집위원장의 역할과 임기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회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학회의 논문상심사위원회 간사

⑤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매권 첫호에서 시작되고 마지막호에서 끝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①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②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③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④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에 의한다. 단, 제5조 제1항 ③에 관한 사항은 출석 구성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참고한 자료, 참고문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의 발간

 

제6조(투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작성 :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2. 투고논문접수 :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 투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7조(발간예정일)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단,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 호의 부분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1.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2. 특집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8조(초심) 편집위원장은 수시로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학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지키기 위해 심사자 중 1인은 편집위원이나 이에 준하는 심사위원으로 한다.

2.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3. 심사기간 : 초심결과는 20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 하여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밀심사(double blind 방식)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② 연구내용의 창의성(이론적, 실무적 관점 포함)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⑤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판정통보 : 심사기준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 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판정기준: 논문심사의 결과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구분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게재

O

O

O

- 심사자 2 이상 무수정 판정 게재 확정

O

O

X

O

O

/

게재

불가

X

X

X

- 심사자 2 이상 게재 불가 게재 불가

X

X

O

X

X

/

O/X

- 대폭수정 3개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게재불가로 판정

재심

O

/

/

- 수정게재 판정한 1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1명이게 무수정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O

X

/

- 편집위원장의 논문 진행여부 판단 논문심사가 진행되면, 수정게재를 판정한 1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무수정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X

/

- 편집위원장의 논문진행여부 판단 논문심사가 진행되면, 수정게재를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무수정 판정을 적어도 1명에게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무수정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

- 수정게재를 판정한 3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무수정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주 : ○는 무수정, △는 소폭수정, ▲는 대폭수정, ×는 게재 불가

“무”와 “불”을 택한 심사위원에게는 다음 심사(2, 3차)를 의뢰하지 않는다.

1차 심사에서 하나의 “불”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 재량으로 재심/게재불가를 결정함.

2, 3차 심사결과 중 1개 이상 게재불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 불가.

2차 심사에서 대폭수정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게재 불가.

3차 심사에서 대폭수정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게재 불가.

 

제9조(재심) 초심결과 중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뢰 :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 외로 한다.

2. 판정 및 통보 : 제8조 6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심결과를 판정한 뒤, 초심과 같은 절차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저자교정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2. 발간 :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1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이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상 추천) 「혁신클러스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논문상위원회에 논문 부분 학술상 후보로 추천한다.

 

제15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6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혁신클러스터연구」가 발간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급한다.

 

제17조 (표절) 한국기술혁신학회지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표절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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