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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재정: 2010년 1월 29일, 개정 2019년 1월 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클러스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분석, 보고함에 있어서 조작, 위조, 표절을 포함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을 말한다. 다만, 데이터를 판독할 때 발생하는 선의의 실수나 선의의 오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작"이라 함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서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형 또는 삭제하여 연구가 부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결과, 표현 등을 상당한 사사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자의 정직성)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의 개방성)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여도 배분)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여도를 배분하여야 한다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학회는 연구윤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학제위원장, 학술위원장, 운영위원장의 5인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역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클러스터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및 정기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라 한다) 등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내용의 조작, 위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심의 및 보고를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인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이름

② 의혹의 대체적인 성격 및 관련 자료(논문 등)

③ 기타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3.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 및 보고한 사항에 대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결과를 조치 및 통보한다.

1.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④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⑤ 제명

⑥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2.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3. 심의 결과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할 수 있다.

 

제11조(재조사 요구) 학회의 결정에 대한 항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학회의 결정에 대한 항변은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감사 및 부회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부회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재조사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앞서의 위원회와 다른 경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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